[전북] 2026년 천년명가 신규 모집 공고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0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전통과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100년 이상 장수 기업으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가치와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전통과 업력을 이어가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천년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30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 직계가족으로 가업(동일업)을 승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업력: 공고일 기준 30년 이상 동일업종 사업 영위 증빙이 필수입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가업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과거 사업체 운영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사진 자료 등 30년 이상 사업 영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붙임1]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따르며, 도박, 유흥주점, 금융, 부동산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및 사치, 투기 조장 우려 업종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여부: 신청일 당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에 기(旣)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6개사를 선정하여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경영 지원: 업체별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인건비, 재료비, 현금성 물품으로는 사용 불가). 이 중 300만원은 방송 제작 및 홍보비용으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홍보 지원: 방송사 연계 TV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기회가 제공됩니다. 선정 업체는 홍보방송 제작 및 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원금 중 300만원을 제작비용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 마케팅 지원: 전북천년명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이 제공되며, 전북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해 천년명가 업체가 소개됩니다.
- 멘토링 지원: 업종별 전문 전담 멘토가 매칭되어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 금융 지원: '전북천년명가 특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7일(금)부터 2026년 3월 31일(화) 17:00까지. 마감 시각 이후 도착 건은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bsos.or.kr) '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시 반드시 확인 전화(063-717-1304)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서식 1)
- 신청업체 기술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서식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식 5)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 서식 6)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식 7, 8)
- 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업력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1)
- 최근 3년(2023년∼2025년)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택1) 1부 (첨부서류2)
- 2025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1부 (첨부서류3)
선정 절차 및 일정
총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6개사를 선정합니다. 제시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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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년 2월 27일(금) ~ 3월 3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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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서면, 현장, 발표): 2026년 4월 1일(수) ~ 4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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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및 발표: 2026년 4월 23일(목) ~ 4월 24일(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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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사업 시작: 2026년 4월 27일(월) ~ 4월 30일(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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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및 사후 관리: 2026년 5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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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 평가 항목: 업력,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 최근 3년간 연매출 증가율 등 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선정 규모: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인 12개사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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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평가:
- 평가 항목: 업체 경쟁력, 성장 가능성, 동종 업계 대비 경쟁 우위 요소, 예산 적정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비전을 평가합니다.
- 선정 규모: 최종 6개사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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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방법: 1차 서류평가 점수와 2차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업력,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최종 합격자 중 사업 포기 발생 시에는 차순위 고득점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전화: 063-7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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